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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붕 공짜로 고쳐줘도 ‘뇌물’

등록 2012-11-30 14:12

관급공사 도급 업체에서 편의 제공받은 공무원·업자 기소
관급공사 도급 업체로부터 자신의 집 지붕 수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경기 구리시 공무원이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경기 의정부지검 형사1부(부장 정연복)는 관급공사 업체로부터 1000만여원 규모인 자신의 집 지붕 수리공사를 제공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구리시 김아무개(56) 국장과 공사를 공짜로 해준 혐의(뇌물공여)로 건설업체 간부 이아무개(42)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국장은 지난해 12월 구리시 문화예술회관 신축 공사를 총괄하며 업무 편의를 봐주고 건설 업자를 통해 자신의 집 지붕을 무상으로 고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건설 업체는 구리시가 발주한 사업비 339억원 규모의 문화예술회관 신축공사를 맡았다.

건설 업체 간부 이씨는 문화예술회관 공사 현장 노동자들을 동원해 1450만원 규모인 지붕 보수 공사를 무상으로 해준 혐의다.

문제가 불거지자 김 국장은 뒤늦게 계약서를 작성한 뒤 지붕 보수비용으로 500만원을 이씨에게 송금했다. 검찰은 이들이 형사처벌을 면하려고 뒤늦게 거짓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건설업체 간부 이씨는 검찰에서 “대가성이 없고, 자발적으로 지붕을 교체해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박경만 기자 mani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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