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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성추문 검사’ 피해여성 사진 유출
대검, 유포자 찾아 경찰 인계키로

등록 2012-12-06 20:26수정 2012-12-06 22:25

검사·수사관 24명 감찰 착수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이준호)는 현직 검사의 성추문 사건 피해자인 ㄱ씨의 사진을 검찰 직원들이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ㄱ씨의 사진을 조회한 검사와 수사관 24명의 명단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범죄 혐의가 있는지 감찰 중이라고 6일 밝혔다.

감찰본부는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를 확보해 사진 파일을 저장하거나 내려받은 흔적이 있는지 등을 분석 중이다. 필요할 경우, 휴대전화도 제출받아 사진 유포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검찰에 앞서 사진 유출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사진이 유출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의 로그기록을 토대로 실제 접속한 인물이 누군지 추적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사람과 이런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단순 조회 사실만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조회한 사람 중에는 업무상 접속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이 명의를 도용해 접속했을 가능성도 있어 어떤 경위로 조회했는지 따져봐야 한다. 1차 유포자를 찾아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검찰과 경찰은 이날 수사실무협의회를 열어 사건 처리 방향에 합의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범죄사실이 확인된 검사와 수사관에 대해선 명단을 경찰에 넘겨 수사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날 실무협의회에서 검경은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기밀을 유지하되 △(관련자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실시해 △범법사실이 확인되면 통상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것을 합의했다.

ㄱ씨의 변호인인 정철승 변호사는 이날 “ㄱ씨가 자신의 사진과 명예훼손성 글을 포털사이트에 올린 누리꾼 3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의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또 “(검찰 직원들의 사진유출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가기관에 의한 중대하고 심각한 인권유린”이라며 검찰을 비판했다.

이정국 김정필 허재현 기자 jg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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