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활동가 입국거부는 인권침해”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가 소속 활동가들의 입국을 거부해 온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마리오 다마토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대표 등 6명과 그린피스 인터내셔날, 그린피스 동아시아는 1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해 6월 서울사무소가 문을 연 뒤 같은해 11월부터 현재까지 9번에 걸쳐 그린피스 국제본부와 동아시아지부 소속 6명 등 주요 임직원들의 입국이 거부됐다”며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그린피스는 “여러가지 정황으로 볼 때 입국 거부는 한국 정부의 원자력 확대정책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원천 봉쇄하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 억압 및 인권침해로 해석된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낸 활동가들은 정신적 피해에 따른 위자료와 항공기 운임 등 재산상 손실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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