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들이 최근 대기업 제과 프랜차이즈 업체를 비판하고 있는 대한제과협회를 상대로 협회비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경기도 의정부시 등에서 프랜차이즈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강아무개씨등 39명은 “협회가 회원인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의 이익과 권익과는 관련없는 행위를 해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다”며 가입비, 회비 등 2033만여원을 돌려달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가맹점주들은 “협회가 프랜차이즈 빵집 가맹점주들도 개인 빵집 운영업자와 마찬가지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시켜주고 권익을 보호해준다는 식으로 거짓말을 했고, 가맹점주들은 이 말에 속아 회원으로 가입했다”며 “그런데 지난 5일 협회가 ‘파리바게트. 뚜레주르 등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로 동네 빵집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하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제과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형 프렌차이즈 업체의 제과업 시장진출 막아달라’는 내용으로 성명서를 제출해 가맹점주의 이익·권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제과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될 경우, 가맹점주들은 이동통신사 제휴가드 사용이 제한돼 매출이 급감하게 되고, 제과제빵자격증을 갖고 있지 않은 가맹점주들은 매장운영을 그만둘 수밖에 없어 생계에 타격을 줄 수 밖에 없다”며 “가맹점주들이라고 해서 동네빵집보다 매출 실적이 좋은 것이 아니고 동네빵집과 동등한 위치에 있다”고 강조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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