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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산업은행 법원제출 자료 위조”
이국철 회장, 민사소송 밝혀

등록 2012-12-11 23:39

이국철(50) 에스엘에스(SLS)그룹 회장이 11일 “그룹이 워크아웃되는 과정을 담은 이사회 의사록이 위조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회장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이 산업은행에서 받아 법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위조 사실이 드러났다. 산업은행에 2조4000억원 규모의 민사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 등 이명박 정부 실세의 비리를 폭로한 뒤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3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이 회장이 이날 공개한 자료를 보면, 2009년 12월17일 경남 통영과 창원에서 각각 열려 워크아웃을 추진한 에스엘에스조선과 에스엘에스중공업의 이사회에 이 회장이 동시에 출석했으며, 두 이사회 모두 오후 1시에 끝난 것으로 기록돼 있다.

이 회장은 “이사회가 개최된 사실을 몰랐고 참석한 사실도 없다. 차로 1시간 거리인 통영과 창원에서 어떻게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이사회를 열 수 있겠느냐. 누군가 이사회 의사록을 사후에 전부 위조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에 제출한 이사회 회의록은 이 회장이 나중에 직접 서명까지 한 것이다. 업계 관행상 이사회 회의록을 (미리) 만들어놓고 회장이 서명하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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