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유족들 청구 관련 심문 열어
1974년 박정희 유신정권의 긴급조치 1호 발동 이후 첫번째로 구속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 개시 여부가 오는 1월 중순께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2일 오전 장준하 선생에 대한 재심 청구 관련 심문기일을 열어, 재심 사유에 대해 변호인과 의견을 나눴다. 장 선생의 유족이 재심을 청구한 지 3년6개월 만에 열린 첫 재판이었다.
이날 재판에서 변호인들은 “2010년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1호를 위헌으로 판단했으므로 재심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사건을 인계받고 기록의 소재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려 심리가 늦어졌다”며 변호인과 유족들에게 사과했다. 이어 “1월 중순께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해 결정한 뒤, 개시 결정을 한다면 한 차례 공판을 거쳐 2월 초 이전에 선고하겠다”고 밝혔다.
장 선생은 1973년 말부터 유신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일주일 만인 1974년 1월15일 체포돼, 그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건강 상태가 악화돼 같은 해 12월 형집행 정지로 풀려난 장 선생은 이듬해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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