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료 등 본예산에 안넣어
내년도 추경 짤때 우선 반영할듯
“중앙정부와 부담 비율 조정해야”
내년도 추경 짤때 우선 반영할듯
“중앙정부와 부담 비율 조정해야”
지방 재정난이 심해지면서 일부 기초자치단체들은 법정 필수 경비인 사회복지비조차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강북구는 내년도 본예산을 편성하면서 사회복지 예산 가운데 영유아보육료 15억6000만원과 어린이집 지원비 10억2000만원 등 모두 25억8000만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광주 북구도 영유아보육료 27억원과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비 4억원을 비롯해 모두 54억원을 편성하지 않았다.
대구에서는 8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두 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회복지 예산 일부를 편성하지 못했다. 동구는 45억원, 서구는 61억4000만원, 북구는 59억원을 미편성했다. 대구에서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자치구인 중구와 남구도 각각 15억원과 20억원의 사회복지비를 편성하지 못했다. 이들 기초자치단체가 편성하지 못한 사회복지 예산은 주로 기초노령연금과 영유아보육료, 기초생활생계급여 등이다.
대구에서 최대 규모의 자치구 가운데 하나인 수성구는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부문에 무려 66억원의 사회복지비를 미반영했다. 수성구는 내년도 영유아보육료와 기초노령연금 구비 부담액이 각각 29억8600만원과 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지만, 정작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한 예산은 각각 8600만원과 1억원이 전부다. 반면 수성구와 함께 대구 최대 자치구로 불리는 달서구는 올해 예비비가 74억원 남은데다 내년도 신규사업도 없어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을 모두 본예산에 포함시켰다.
사회복지 예산은 정부와 자치단체가 일정 비율로 나눠 부담하고 있다. 보통 기초자치단체가 본예산에 법정 사회복지비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지 못하면, 내년도 추경을 통해 우선으로 반영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다. 하지만 사회복지비는 고정적으로 돈이 들어가는 법정 필수 경비인 만큼,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는 게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는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최근 법정 사회복지비용 미반영 현상을 두고,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현철 대구 남구의원(무소속)은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난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꼭 해야 하는 사업을 포함시키려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가 매칭 형태로 부담하는 사회복지비 비율을 다시 조정하고 국세와 지방세 세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꿀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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