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대법원에 상고키로
변호사가 검사에게 벤츠 승용차와 명품 가방 등을 제공한 이른바 ‘벤츠 검사’ 사건 당사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형천)는 13일 내연 관계에 있던 변호사가 고소한 사건을 동료 검사한테 잘 봐달라고 청탁하고 변호사한테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해 12월 구속 기소된 이아무개(37) 전 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추징금 4462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0년 9월 내연 관계에 있던 최아무개(49) 변호사한테 ‘고소중인 사건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기 이전인 2007년부터 최 변호사로부터 신용카드와 벤츠 승용차 및 임대아파트 등을 제공받기 시작해 사건 청탁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선물 등을 받은 것을 고려하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가 ‘건설업 동업자를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빨리 처리해달라’며 이 전 검사한테 청탁을 한 것은 맞지만, 이 전 검사한테 제공한 벤츠 승용차와 신용카드 등은 내연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지 사건 청탁을 위해 제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에 검찰 관계자는 “1심에서 유죄, 2심에서는 무죄이기 때문에 상고심에서 다투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무죄 판결을 두고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한 누리꾼은 “변호사와 검사는 어떤 사건으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금품을 서로 주고받아서는 안 된다. 연인 관계이면 사건을 부탁해도 되느냐”고 지적했다.
부산/김광수 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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