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재판 회부 반대쪽
“배심원들 앞서 진술은 2차 피해
피고 방어권, 일반재판으로 충분” 참여재판 회부 찬성쪽
“국민 감정·사법부 판결 괴리 커
일반인들 판단 받아보는게 좋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먼저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먼저인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배심원들에게 피해 상황 등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아무개씨의 재판 준비절차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씨의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배심원에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참여재판 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참여재판에 반대하면 재판부가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며 참여재판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서, 참여재판이 열려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까지 하게 되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곧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니므로, 통상의 재판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묻겠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본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것은 피해 상황 등을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 진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피해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배심원들 앞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8~2011년 성범죄의 참여재판 배제율(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사건 가운데 배제된 사건의 비율)은 24.9%로, 전체 사건 평균(18.4%)보다 높았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관들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했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계가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통념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참여재판으로 그 판단의 주체를 일반인들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를 참여재판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꾀하는 법원 내부에서는 성범죄도 참여재판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유무죄와 양형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판결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가장 자주 지적되는 성범죄야말로 참여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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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들 앞서 진술은 2차 피해
피고 방어권, 일반재판으로 충분” 참여재판 회부 찬성쪽
“국민 감정·사법부 판결 괴리 커
일반인들 판단 받아보는게 좋다” 성범죄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가 먼저인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먼저인가? 성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하면 성범죄 피해자가 배심원들에게 피해 상황 등을 진술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막는 게 우선인지, 아니면 참여재판을 신청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 우선인지 판단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달 23일 직장 부하직원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기소돼 참여재판을 신청한 김아무개씨의 재판 준비절차에서도 이런 논쟁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변호인은 김씨의 성폭행 사실을 전면 부인하면서 “배심원에게 사실관계 자체에 대한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참여재판을 신청했다”며 참여재판 회부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되므로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참여재판에 반대하면 재판부가 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들며 참여재판을 배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사는 “피해자가 사건 이후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어서, 참여재판이 열려 배심원들 앞에서 증언까지 하게 되면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곧 참여재판을 받을 권리는 아니므로, 통상의 재판으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법원이 직접 피해자에게 참여재판 의사를 묻겠다”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본 뒤 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성폭력 사건 피해자들이 참여재판에 반대하는 것은 피해 상황 등을 일반인인 배심원들에게 진술해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이다. 피해 상황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배심원들 앞에서 그 사실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2008~2011년 성범죄의 참여재판 배제율(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된 사건 가운데 배제된 사건의 비율)은 24.9%로, 전체 사건 평균(18.4%)보다 높았다. 한 여성단체 관계자는 “법관들에 비해 일반 국민들은 피해자가 성범죄를 유발했다는 편견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피고인이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하는 경우도 있다. 여성계가 반성폭력 운동을 통해 피해자의 피해 상황이나 사건에 대한 법조계의 통념을 바꿔내기 위해 노력했는데, 참여재판으로 그 판단의 주체를 일반인들에게 넘겨버리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성폭력 범죄를 참여재판 대상으로 삼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얘기다. 참여재판 활성화를 꾀하는 법원 내부에서는 성범죄도 참여재판을 적극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한 부장판사는 “참여재판의 도입 취지가 일반 국민들의 상식을 바탕으로 유무죄와 양형을 따져보겠다는 것인데, 사법부 판결과 국민 법감정 사이의 괴리가 가장 자주 지적되는 성범죄야말로 참여재판을 통해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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