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소송 최후변론
이맹희쪽 “오래 몰래 감췄으니 내것이라는 논리냐”
이건희쪽 “누가 더러운 손인지…소송은 비윤리적”
이맹희쪽 “오래 몰래 감췄으니 내것이라는 논리냐”
이건희쪽 “누가 더러운 손인지…소송은 비윤리적”
소송금액이 천문학적 규모인데다 소송 결과에 따라 삼성그룹의 경영권이 흔들릴 수도 있어 세계적 이목을 끌었던 삼성가 유산소송의 최후변론이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이건희(70) 삼성 회장 쪽의 ‘더러운 손’ 논쟁으로 끝났다. 1심 판결은 내년 1월23일 오후 4시 선고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재판장 서창원)의 심리로 18일 오후 열린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마지막 재판에서 양쪽 변호인들은 의뢰인들의 ‘감정’을 충실하게 대변했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최후변론에서 법률용어인 ‘깨끗한 손의 원칙’(반윤리·비윤리적 행위를 한 사람은 자신의 권리 구제를 위해 법원에 도움을 요청할 수 없다는 뜻)을 언급했다. 이 전 회장의 변호인은 “이건희 회장이 공동상속인 중 차명재산의 존재를 유일하게 알고 있었고, 이제라도 정당한 권리자인 공동상속인들에게 재산이 반환돼야 한다. 이건희 회장의 논리는 ‘오래 몰래 감춰 두고 있었으니 내 것’이라는 논리와 다를 바가 없다. 이 논리가 삼성그룹을 이끄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논리인지 의문이다”라고 말했다. 이건희 회장이 ‘더러운 손’이기 때문에 법의 보호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건희 회장 쪽은 “누가 더러운 손인지 의심이 된다”고 맞받았다. 25년 동안 이건희 회장이 그룹경영을 이끌어 삼성을 세계적 기업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와서 이맹희 전 회장이 소송을 낸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것이다. 이 회장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선대회장은 재산을 얼마씩 분배하는 것보다는 그룹의 발전에 더 큰 관심이 있었고, 이건희 회장이 경영권과 재산을 단독 상속받아 오늘에 이르렀다. 이맹희 회장 쪽이 우연찮은 사건(김용철 변호사의 비자금 폭로)이 터져 보도가 되고 (특검 수사로) 차명주식이 터져나온 뒤 세무서에서 쪽지가 날아와 ‘도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소송을 낸 것이다. 이 사건은 진실과 상식 차원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무엇이 정의인가에 대한 문제다”라고 말했다.
양쪽은 감정 다툼과 더불어 지난 5월30일 이후 8차례 열린 재판의 법리적 공방을 정리했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차명재산의 존재 여부를 지난해 6월에야 알아 상속회복청구권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고, 이건희 회장이 차명재산을 바탕으로 마련한 현재의 주식들을 돌려받아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건희 회장 쪽은 “차명재산은 선대회장으로부터 이건희 회장이 단독으로 상속받았으며, 선대회장 타계 당시와 삼성특검의 수사결과 발표 당시 이맹희 전 회장 쪽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제척기간이 이미 지났다”고 맞섰다.
이맹희 전 회장 쪽은 삼성전자 차명주식 등을 더 찾아내 청구액을 4조849억원으로 확장했다고 밝혔다. 청구금액이 늘어나면서 인지대로 이맹희 전 회장 쪽은 128억원을 법원에 납부해야 한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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