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20일 오후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재판에서 징역 4년6개월과 벌금 10억원을 선고받고 법원을 나와 구급차에 오르고 있다.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호진 전 회장·어머니 이선애씨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건강상태 고려 법정구속은 안해
최근 들어 재벌 범죄에 대해 엄벌 의지를 보여온 법원이 이호진(50) 전 태광그룹 회장 모자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기업 범죄에 대한 엄벌이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경영의 정착을 위해 필요하다”고 못박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0일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4년6월에 벌금 10억원을, 이 전 회장의 어머니인 이선애(84) 전 상무에게 징역 4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한 유무죄 판단을 달리했지만, 벌금만 각각 10억원씩 깎았을 뿐 실형 형량은 1심 선고를 그대로 유지했다.
재판부는 “기업인의 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재산 범죄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 등은 양형상 유리한 요소로 고려될 수 있지만, 여기에 과도한 의미를 부여해 행위 책임의 정도에 맞지 않는 양형에 이르러서는 안된다. 기업인이 우리 사회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록 그 범죄에 대해 엄정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이 범죄의 예방과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의 정착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조직적으로 치밀하고 불량하게 저질러진 업무상 횡령 범행이 장기간 이뤄져 피해액이 200억원을 넘는다. 범행 동기가 기업적 이익을 고려한 것이 아니고 이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모두 이 전 회장 모자에게 귀속됐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 전 회장은 간암, 이 전 상무는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다는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던 이들을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이 전 회장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을 취소하지 않고, 이 전 상무에 대해서는 내년 2월 말까지 구속집행정지를 연장한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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