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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9호’도 재심 봇물 터진다

등록 2012-12-24 08:42

‘1호 위헌’ 대법원 판례 바탕으로
서울중앙지법서 전향적으로 검토
헌법재판소, 아직까지 결론 못내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이 유신정권 때의 긴급조치 위반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위헌으로 선언한 긴급조치 1호뿐만 아니라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재심 개시가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가 맡고 있는 긴급조치 관련 재심 사건만 수십건에 이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천대엽)는 1975년 발효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했던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 재판을 지난 21일 열었다. 재판부는 변호인과 피고인에게 “긴급조치 사건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해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서울중앙지법) 각 재판부의 공통된 의견이다. 긴급조치 9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결정을 기다린 면도 있었는데, (헌재 결정이 나지 않았다고 해서) 사건이 접수된 지 1년이 넘도록 법원이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은 사법부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어서 이제 입장을 밝힐 때가 되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다.

앞서 같은 법원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지난 12일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인 고 장준하 선생의 재심 개시 여부를 오는 1월에 결정하겠다고 밝혔고, 지난 20일에는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재심을 청구한 4명에 대한 심문을 진행하기도 했다.

201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긴급조치는 법률이 아닌 명령의 성격을 갖고 있어서 위헌 여부 판단을 헌재가 아닌 대법원이 할 수 있다”며 긴급조치 1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하고,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인 오종상(71)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이후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 법원인지 헌재인지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헌재는 아직까지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전국 법원은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며 재심 개시 여부 결정을 미뤄왔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들은 올해 초부터 의견을 나누며 ‘헌재 결정이 없더라도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자’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재판부는 긴급조치 1호를 위헌이라고 선언한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긴급조치 9호 위반 사건 등에 대한 재심을 개시할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법 47조는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 또는 법률의 조항에 근거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법률’을 ‘명령’으로 유추해 적용하려는 것이다.

앞서 서울북부지법과 서울서부지법 등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들에게 이런 논리를 적용해, 긴급조치 9호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동시에 무죄 선고를 내린 바 있다. 게다가 서울고법은 지난달 8일 서울북부지법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정상시(57) 목사의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긴급조치 피해자의 재심 사건을 맡은 한 변호사는 “대법원이 위헌 선언을 하니까 그제야 헌재가 대법원과 헌재 간의 관할 싸움 양상으로 몰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무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긴급조치 피해자들의 재심이 늦어지고 있는 데는 헌재가 긴급조치의 위헌 여부 판단을 하지 않은 원인도 크므로 헌재도 서둘러 결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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