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향적 검토’ 발언뒤 빠른 판단
유신정권 때 긴급조치 9호를 위반한 혐의로 옥살이를 한 이들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 4건의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한겨레> 24일치 14면 참조)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김상환)는 24일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34년 전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아무개(56)씨 등 4명이 각각 청구한 재심 사건 4건에 대해 모두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
1975년 5월 발동된 긴급조치 9호는 유언비어를 날조·유포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전파하는 행위, 유신헌법을 부정·왜곡·비방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긴급조치 9호 자체를 비방하는 것도 금지했다. 1977년 서강대 학생이었던 김씨는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제작해 학생들에게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가, 이듬해 징역 3년 및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은 유신헌법 등에 대한 논의 자체를 전면 금지해, 유신체제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탄압하기 위한 것이 분명하다. 민주주의의 본질적 요소인 표현·신체의 자유와 헌법에 보장된 청원권을 심각하게 제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대법원은 2010년 긴급조치 1호가 위헌임을 선언한 바 있다. 긴급조치 9호의 내용이 1호와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이 사건에서도 대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원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 “수공에 떠넘긴 4대강 빚 때문 수도요금 인상”
■ 장동건 드라마 회당 1억원…연예계 출연료 ‘양극화’ 극심
■ “박근혜 정책이 MB와 다름 보여줘야 노동자죽음 막는다”
■ 박원순 시장 “박근혜 당선인, 온 대한민국 대통령 돼 달라”
■ 문재인, 비대위원장 지명 않기로
■ ‘솔로 대첩’ 참가자에 “왜 나왔냐?” 물었더니
■ 옷이든 뭐든 찬밥, 미안하다 아들 2호야
■ “수공에 떠넘긴 4대강 빚 때문 수도요금 인상”
■ 장동건 드라마 회당 1억원…연예계 출연료 ‘양극화’ 극심
■ “박근혜 정책이 MB와 다름 보여줘야 노동자죽음 막는다”
■ 박원순 시장 “박근혜 당선인, 온 대한민국 대통령 돼 달라”
■ 문재인, 비대위원장 지명 않기로
■ ‘솔로 대첩’ 참가자에 “왜 나왔냐?” 물었더니
■ 옷이든 뭐든 찬밥, 미안하다 아들 2호야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