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외화를 해외로 송금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딸 정연(37)씨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동식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2007년 9월 미국 영주권자 경연희(43)씨 소유의 미국 뉴저지주 포트 임페리얼 아파트 435호를 구입하면서 계약금 40만달러를 보내고, 2008년 말 중도금 지급 독촉을 받은 끝에 현금 13억원을 외국환 업무 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불법 송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모친 권양숙씨의 부탁을 받은 정연씨가 계약을 대신 체결하고 돈을 전달하는 위치에 있었을 뿐, 송금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정연씨는 최후진술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매우 죄송하다. 몹시 고통스럽다”고 울먹이며 말했다.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3일 열린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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