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때 증인 불출석 혐의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나오지 않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이 검찰 조사를 받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그동안 검찰은 이런 경우 대개 약식기소나 무혐의 처분 해왔다. 이번에는 대기업 총수들이 실제 재판에 넘겨져 처벌을 받을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용진(44) 부회장을 26일 오후 소환해, 국감과 청문회 기간에 해외출장을 간 사유를 묻고 경위를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관계자 조사가 끝나는 대로 신속하게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6일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거래 실태 확인 및 근절대책 마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정 부회장과 신 회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 정유경 신세계 부사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지만 모두 불출석했다. 이들은 10월11일 공정거래위원회 국감 때도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해외출장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고, 같은달 23일 종합국감 때도 나오지 않았다. 국회는 “국회 권위에 대한 모독 수준을 넘어 국민의 기대를 무시했다”며 지난달 6일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21일 신 회장을 불러 조사한 검찰은 조만간 정유경 부사장과 정지선 회장도 부를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늦어도 1~2월까지는 사건이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나머지 2명도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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