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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인권위 “직장폐쇄 악용 막아야”

등록 2013-01-03 20:38수정 2013-01-03 21:22

“노조 위축·공격 겨냥땐 금지해야”
노동부에 사업주 감독 강화 권고
노동조합을 위축시키는 사업주의 공격적인 직장폐쇄는 금지돼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인권위는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시작하기 전에 직장폐쇄를 하거나 직장폐쇄를 수단 삼아 노조 탈퇴를 압박하지 않도록 사업주들에게 행정지도와 감독을 강화하라고 3일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에게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관련법 개정에 이같은 내용을 반영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노조법에는 직장폐쇄의 요건에 대해 개시 시기 말고는 별다른 규정을 두지 않아 법적 판단이 사후적으로 내려지고 있다. 따라서 직장폐쇄가 노조에 대한 공격으로 행해지는 경우 노사간 세력 불균형, 조합원 이탈과 조직 축소 등 노조가 금세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게 된다”고 권고의 배경을 밝혔다.

인권위의 이런 결정은 노조에 대한 사쪽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도 안산의 에스제이엠(SJM) 노조 파업 현장에서 일어난 직장폐쇄와 뒤이은 용역업체의 노조원 폭행 사태가 대표적이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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