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앞 반값등록금’ 협의 관련…언론노조 “기부 알선도 선거법 위반”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상호)는 7일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팔아 반값등록금 재원으로 활용하려고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고발된 최필립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문화방송>(MBC)의 김재철 사장, 이진숙 기획홍보본부장, 이상옥 전략기획부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는 최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 등이 지난해 10월8일 비밀리에 만나, 정수장학회의 언론사 지분을 매각해 부산·경남지역 대학생들의 반값등록금 재원 등으로 활용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했다. (정수장학회의 전신인 부일장학회 김지태 이사장 유족의 가처분 신청에 따라) 법원이 처분을 금지한 부산일보 주식을 매각하려 해 형법의 공무상 비밀표시(강제처분의 표시) 무효죄도 위반했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금로 2차장 검사는 “기부행위의 경우, 수혜 대상자가 구체적이고 직접적이어야 하는데 부산·경남지역 대학생이라고 하는 지칭만 있어 잠재적이고 추상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무상 비밀표시 무효죄 성립 여부에 대해선 “이 사건의 경우 처분 금지 가처분만 있고 다른 행위가 없었다. 공무상 표시행위 자체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언론노조 대리인인 신인수 변호사는 “선거법은 기부행위를 알선하는 것도 금지한다. 이들은 선거를 코앞에 두고 지역과 연령대를 특정해가며 기부행위를 논의했다. 항고 등 불복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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