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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외교부, 한겨레 정정보도 소송 취하

등록 2013-01-07 19:58수정 2013-01-07 22:05

‘쌀개방 추가협상 약속’ 보도 관련
법원이 낸 화해권고 결정 수용
외교통상부가 ‘쌀 개방 추가협상을 미국에 약속했다’는 <한겨레> 보도(2011년 9월15일치 1·8·31면)가 왜곡됐다며 낸 정정보도 소송에서, 법원의 화해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문용선)는 “원고(외교부)는 정정보도 소송을 취하한다. 소송 비용은 원고와 피고(한겨레신문사)가 각자 부담한다”는 내용의 화해권고 결정을 지난달 14일 내렸고,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4일 법원 결정이 확정됐다.

<한겨레>는 내부고발 사이트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미국 국무부의 비밀 외교전문을 인용해 ‘김종훈, 쌀 개방 추가협상 미국에 약속했었다’고 2011년 9월15일 보도했다.

위키리크스가 공개한 2007년 8월31일자 주한 미국대사관 외교전문을 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심의하는 미국 하원 세입위원회 소속 얼 포머로이 민주당 의원과 김종훈 당시 통상교섭본부장의 대화 내용이 실려 있다.

특히 쌀 문제와 관련해 포머로이 의원은 “한-미 에프티에이에서 쌀이 제외돼 캘리포니아 곡물업자들이 반발하고 있다”고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자 김종훈 본부장이 “현재로는 쌀 문제를 다룰 수 없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쌀 관세화 유예가 2014년에 끝나면 한국 정부가 재논의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적혀 있다. 미국산 쇠고기와 픽업트럭의 협상 전례에 비춰 볼 때 쌀 개방 추가협상도 미국에 약속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한겨레>는 보도했다.

외교부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며 서울서부지법에 정정보도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외교문건에 ‘약속’이라는 명시적 표현이 없다는 이유로 정정보도를 하라고 주문해 <한겨레>가 항소한 상태에서 법원의 화해권고 결정이 확정됐다.

외교부의 정정보도 소송과 별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한겨레 기자 2명을 고소했던 김종훈(61) 새누리당 의원(전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지난해 11월26일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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