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병세 이유로 허가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윤성원)는 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승연(61) 한화그룹 회장의 구속집행을 2달간 정지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 회장의 병세가 위중한 점 등 상당한 이유가 있어 1월8일부터 3월7일까지 서울대병원, 순천향대병원, 자택(서울 가회동)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조건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5일 김 회장의 보석 신청을 기각했으나, 지난 4일 김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장이 구속집행정지를 건의해 이를 받아들였다. 김 회장은 당뇨와 호흡곤란, 우울증 등을 앓고 있으며, 최근 병세가 악화해 구속 상태로 서울 보라매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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