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관광객 ‘추태’
경찰은 불기소 의견
경찰은 불기소 의견
한 일본인 관광객 남성이 서울시내 포장마차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다 들키자 엔화를 흔들어 물의를 빚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8일 밤 9시30분께 종로구 공평동의 한 포장마차에서 한국인 여성 이아무개(28)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일본인 관광객 ㄷ씨(61)를 현장에서 붙잡아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일본인 일행 6명과 함께 포장마차에 온 ㄷ씨는 옆자리에서 국수를 먹고 있던 이씨의 허벅지에 손을 댔다. 이씨가 이 사실을 알아차린 뒤 항의하자, ㄷ씨는 엔화 지폐를 흔들었다. 이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 강제추행 혐의로 ㄷ씨를 고소했다.
ㄷ씨는 경찰조사에서 “손바닥이 아닌 손등을 이씨 허벅지 부위에 4~5초간 댔다. 함께 여행온 일본인 관광객으로 착각했고, 친해지려고 그런 행동을 했다. 이씨와 그 일행들이 강하게 항의를 하기에 빨리 사과를 해야한다는 마음에 돈을 꺼냈다”고 진술했다. ㄷ씨는 이후 경찰을 통해 이씨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경찰은 “강제추행죄가 성립하려면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행사해야 하는데, ㄷ씨에게 강제추행죄를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의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적용하기에도 ㄷ씨 행위에 고의성 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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