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0일 솔로몬저축은행 등에서 수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구속 기소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3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원을 구형했다.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은 “여러 증인들의 진술, 범죄행위 당시의 상황 등 간접사실로 미뤄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거액의 금품을 받고서도 반성하지 않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는 뜻의 고사성어인 ‘삼인성호’(三人成虎)를 언급하며 “검찰이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에만 의존해 기소했고, 수사 과정에서의 허점도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앞서 열린 피고인 신문에서 이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체에 대해 “전혀 기억이 없다”며 전면 부인했다. 이 전 의원은 2007년 12월 중순께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경영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억원을, 2007년 10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현금 3억원을 받은 혐의와 함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료 명목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사고 있다. 정 의원은 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등으로 1억4000만원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 돈을 받을 때 이를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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