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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긴급조치 1호’ 위반 장준하 선생 재심 결정

등록 2013-01-10 21:37수정 2013-01-10 22:23

법원 “대법원서 위헌·무효 판결 받아”
아들 청구 수용…“이른시일 내 선고”
유신헌법 개헌을 주장하다가 맨 처음 ‘긴급조치 1호’ 위반 혐의로 구속돼 옥살이를 했던 고 장준하 선생에 대해 법원이 재심을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유신정권이 만들어낸 비상보통군법회의에서 장 선생이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지 39년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유상재)는 10일 장 선생의 아들인 장호권(64)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유죄의 근거가 된 긴급조치 1호는 이미 대법원에서 위헌·무효로 확인된 바 있으므로,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형사소송법이 정하는 재심 사유인 ‘무죄로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때’에 해당한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재심이 개시되면 이른 시일 내에 선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장 선생에 대한 재심 선고는 다음달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정회)도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1974년 박정희 정권의 유신헌법에 따라 발효된 긴급조치 1호는 유신헌법 비방과 유언비어 날조·유포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징역과 자격정지형에 처하도록 한 명령이다.

장 선생은 1973년 말부터 유신헌법 개헌 청원운동을 벌이다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된 지 일주일 만인 1974년 1월15일 체포돼 재판을 받았다. 그해 8월 대법원에서 징역 15년, 자격정지 15년이 확정된 장 선생은 같은 해 협심증 등으로 인해 형집행 정지로 출소했다가, 1975년 8월 경기도 포천 약사봉에서 의문사했다.

박태우 김원철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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