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사~원시 복선전철 비리 관련
대구지검, 평가위원 등 8명 기소
대구지검, 평가위원 등 8명 기소
첫 수사 제대로 했나
서울중앙지검 ‘눈총’ 대우건설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 기소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ㅅ대학 김아무개(50)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08년 9월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던 중 대우건설로부터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해 김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9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0점을 받아야 했던 항목의 점수가 19.71점으로 매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덕분에 대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민간사업자들의 신청서 평가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단을 구성해 담당했다. 2011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는 대우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들과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 이천세)는 2011년 8월23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와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보자 말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비리는 대구지검의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그러던 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내용이 검찰 수사로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쪽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크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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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눈총’ 대우건설한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구지검이 구속 기소한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의 비리 의혹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앞서 수사하고도 무혐의 처분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똑같은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결과가 1년 만에 정반대로 달라진 것이어서,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제대로 수사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기현)는 최근 민간투자사업 평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건설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서울 ㅅ대학 김아무개(50) 교수를 구속 기소했다. 김 교수는 2008년 9월 ‘경기도 소사~원시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 평가심의위원으로 참여하던 중 대우건설로부터 “유리한 점수를 달라”는 부탁과 함께 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은 대우건설이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수사해 김 교수 등 4명을 구속 기소하는 등 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사업의 업체 선정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이미 2009년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감사원이 2009년 6월부터 6개월간 ‘민간투자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대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0점을 받아야 했던 항목의 점수가 19.71점으로 매겨진 사실이 드러났다. 덕분에 대우건설이 참여한 컨소시엄이 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었다. 민간사업자들의 신청서 평가는 국토해양부의 위탁을 받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평가단을 구성해 담당했다. 2011년에는 더욱 구체적인 비리 의혹이 제기됐다. 당시 제보를 받은 국민권익위는 대우건설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 관계자들과 평가위원들에게 뇌물을 뿌린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11년 4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당시 부장 이천세)는 2011년 8월23일 무혐의로 종결했다. 대우건설에 대한 압수수색도 없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는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권익위와 국토해양부에서 자료를 제출받았기 때문에 압수수색이 필요하지 않았다. 제보자 말이 오락가락해서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으로 묻힐 뻔했던 비리는 대구지검의 대우건설 비자금 수사로 실체가 드러나게 됐다. 대구지검은 지난해 10월30일 서울의 대우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비자금 사용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그러던 중 소사~원시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한 비리 정황을 포착한 것이다. 권익위가 검찰에 넘긴 내용이 검찰 수사로 하나둘 사실로 확인되고 있어, 한국개발연구원 쪽으로 수사가 번질 가능성도 크다. 김원철 김정필 기자, 대구/김일우 기자 wonchul@hani.co.kr <한겨레 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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