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최재천 민주당 의원 “공저 내면서 자신만 저자로 표기”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재천 민주통합당 의원은 11일 “이 후보자가 여러 사람과 함께 책을 펴내면서 자신만 저자로 표기했다. 저작권법이 규정하고 있는 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2011년 1월 <세계로 나아가는 한국의 헌법재판>이라는 제목의 책을 냈다. 헌법재판관 시절 참석한 국제회의 참석기와 국제회의 발표논문 등을 엮은 책이다. 모두 7장으로 나눠 방문기와 참관기를 엮었는데 제1장과 제7장만 이 후보자가 작성했다. 제2장~제6장은 방문을 수행했던 헌법연구관들이 쓴 참관기와 방문기를 담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 책의 출판기념회를 헌재에서 열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최재천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어 “이 후보자 본인이 직접 쓴 내용은 일부에 불과하고 다른 사람들의 글을 상당 분량 엮은 것이다. 자신이 쓰지 않은 부분에는 각주를 달아 헌법재판소 연구관이 정리하여 쓴 것이라고 밝히고 있긴 하지만 책 표지에 ‘편저’, ‘공저’ 등으로 표기했어야 한다. ‘이동흡 著(저)’라고만 표기해 저작권법 제12조(성명표시권)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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