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부 끌려가 가혹행위 당해”
전두환 정권 때 당한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이 전두환(82) 전 대통령을 상대로 수억원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한국 민주화투쟁 정치범 동지회’에서 활동했던 손아무개씨의 유족은 “전 전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학봉(75) 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수사단장을 상대로 7억5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유족들은 “손씨는 1980년 6월 서울 관철동의 한 레스토랑에서 시국에 관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괴한 5명이 계엄사령부 소속 합동수사본부로 끌고 가 문익환 목사를 주축으로 한 내란음모 사건 시나리오로 몰고 갔다. 수사관들이 ‘장기표와 심재권의 소재를 대라’며 손씨에게 15일 동안 폭행, 물고문, 3일 동안 잠 안 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손씨는 계엄법 위반 혐의로 1981년 6월 징역 1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만기출소한 뒤 2004년 12월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유족들은 밝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은 유신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경호를 맡았던 함윤식(70)씨가 “계엄사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국가와 전 전 대통령, 이 전 단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4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전 전 대통령과 이 전 단장이 국가와 공모해 불법체포를 했다거나 고문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이들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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