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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마트, 전직원 개인정보 이용해
노동단체 누리집 가입여부 조회

등록 2013-01-16 18:58수정 2013-01-16 22:56

이마트. 한겨레 자료사진
이마트. 한겨레 자료사진
자사 및 협력업체 직원까지 대상
핸드폰·주민번호·결혼기념일 등
1만5천명 개인정보 불법적 이용
‘전태일 평전’ 발견뒤 1명 해고도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노동조합 결성에 연루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들을 ‘문제 인력’으로 분류해 감시한 것으로 밝혀진 데 이어(<한겨레> 16일치 11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전체 직원의 노동단체 누리집 가입 여부를 조회하는 등 불법적 방식으로 노조 봉쇄 전략을 펼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노웅래·장하나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마트가 2011년 3월 ‘복수노조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본사 직원 및 각 지점에 입점한 협력업체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사용해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한국노총 등 노동단체 누리집 가입 여부를 조회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자료를 보면, 이마트 기업문화팀은 2011년 5월과 6월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낸 전자우편에서 “사원들에 대한 마지막 점검 차원에서 확인하시길 바란다”며 각 노동단체 누리집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항목을 이용해 회원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을 소개했다. 이어 10월17일에는 전자우편 주소, 주민등록번호, 결혼기념일, 학력, 휴대전화번호 등 직원 1만5000명의 개인정보가 담긴 엑셀 문서를 인사 담당자들에게 보내 회원가입 여부를 알아내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민주노총 누리집에 가입된 사실이 드러난 직원은 실제로 징계를 받았다. 민주노총 누리집에 가입한 경기도 지역의 한 물류센터 협력사 직원에 대해 사쪽이 2011년 5월31일 작성한 문건을 보면, “물량이 많고 힘든 점포로 배치하여 자연스러운 퇴사가 이루어지도록 함. 또한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을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방법과 함께 … 퇴사를 유도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다. 노웅래 의원실은 “해당 직원은 별다른 설명 없이 곧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장인 권영국 변호사는 “지극히 민감한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활용해 누리집 가입 여부를 조회한 것은 사이트 관리자에 대한 업무방해일 뿐 아니라 개인정보보호법·주민등록법 등 실정법을 위반한 중범죄”라고 주장했다.

직원들의 개인적 온라인 활동도 감시 대상이었다. 2011년 5월 취업 카페에 한 수습사원이 “입사하고 힘이 드네요. 아주 죽겠습니다”라고 올린 글을 적발한 뒤 인사 담당자들이 주고받은 전자우편 내용을 보면 “지각 3회를 한 내용에 대해 (수습 탈락) 사유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며 불합격 처리를 의논했다.

개인 소지품도 ‘문제 인력’을 색출하는 증거물로 활용됐다. 2010년 10월 이마트 경기도 부천점의 협력업체 창고에서 <전태일 평전>이 발견된 직후 작성된 ‘부천점 불온서적 적발 관련’이라는 문건을 보면, 사쪽은 “문제 발생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책의 주인으로 의심되는) 협력 사원 3명에 대해 퇴점 및 순환근무 조치가 필요”하다고 적었다. 결국 이 일로 비정규직 여성 1명이 해고를 통보받았다.

2011년 9월 이마트 경북 구미점의 한 사무실에서 민주노총의 <노동자 권리찾기 안내수첩>이 발견되자, 사쪽은 관련 문건에서 “배포자로 추정되는 단기 협력사원에 대한 밀착 관리와 더불어 퇴점 관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적었다.

노웅래 의원은 “반노동적일 뿐 아니라 헌법을 유린하는 이마트의 무차별적 직원 사찰행위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특별 관리감독과 검찰의 수사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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