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노동 옴부즈만제’ 시행에
“사업장 출입 막고 법적조처 대응”
“사업장 출입 막고 법적조처 대응”
박원순 서울시장이 비정규직 등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 신설한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제도와 관련해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옴부즈만의 사업장 출입 차단 등 강경대응 지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이 지방정부의 정책을 노골적으로 무시한 행태라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한겨레>가 입수한 이마트의 ‘시민 명예 노동옴부즈만 사업장 대응지침’ 문건을 보면, 이마트는 서울시가 2011년 12월5일 노동옴부즈만 제도를 신설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이튿날 곧바로 이에 대응할 구체적 내부 지침을 마련해 “각 사업장에서는 원칙에 의거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의 명예 노동옴부즈만은 노동자가 전자우편이나 전화로 고충을 호소하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고용한 공인 노무사들이 현장으로 찾아가 상담을 해주는 제도로 지난해 4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마트는 서울시가 진입을 고집할 경우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안까지 준비했다. 문건은 “만약 불응한다는 의사 표시에도 불구하고 무단으로 사업장 출입을 강행할 경우, 주거침입·퇴거불응·업무방해 등의 이유로 민형사상 법적 조처가 가능”하다며 “채증작업(CCTV·캠코더 등) 진행, 출입 강행에 따른 물리적 충돌시에 정보과 형사 연계 처리”를 지시했다.
이마트의 이런 지침을 두고 서울시의 고위 관계자는 “많은 시민들을 위해 만든 제도인데, 이에 반발하고 내부적으로 대응 지침을 세운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법적 조처 운운한 것은 사업자의 단순한 이기심 수준을 넘어선 오만”이라고 말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노선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정도는 무시할 수 있다는 이마트의 독선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마트 쪽은 “지침이 나간 것은 맞다. 과도한 업무지침을 내린 담당자들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마트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에 들어갔다. 엄지원 김소연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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