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편성채널 선정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에도 불구하고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안영진)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낸 정보공개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0일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2011년 방통위에 종편 선정 과정과 관련한 회의록, 심사자료, 종편에 참여한 주주현황 등 자료 공개를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5월 서울행정법원은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이경미 기자 kmle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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