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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징역2년 선고…정두언은 법정구속

등록 2013-01-24 20:15수정 2013-01-25 08:35

이상득 전의원(왼쪽), 정두언 의원
이상득 전의원(왼쪽), 정두언 의원
저축은행 등서 거액 받은 혐의
재판부 “국민 신뢰 저버렸다”
항소 뜻 비쳐 ‘설 특사’ 불투명
이명박 대통령의 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56) 새누리당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의 변호인들은 항소하겠다고 밝혀, 이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이원범)는 24일 임석(51)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57)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8년 대선 직전에 3억원씩을 받고, 코오롱그룹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7570만원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7억5750만원을 선고했다. 또 임 회장한테서 1억4000만원을 받고,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을 때 함께 공모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는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40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정 의원은 국회가 열리지 않아 체포동의안 없이 구속 수감됐다.

재판부는 “임 회장과 김 회장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 법정까지 일관되고 구체성이 있으며, 다른 객관적 증거와 회사 직원들의 진술과 대조해 검토한 결과 주요 부분에서 모두 부합했다. 금품 제공자들의 진술에 전체적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5선 국회의원이자 당시 유력 대통령 후보의 친형으로 향후 정권 실세가 되리라고 예상됐던 인물로서, 정 의원 역시 국정에 직접 참여하는 영향력 있는 다선의 유력 국회의원으로서, 기업인으로부터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받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의 불투명 경영에 따른 국민경제적 부담까지 초래했다. 특히 이 전 의원은 국회 의장단의 일원으로 국가지도자의 반열에 있었는데, 직책의 고귀함과 청렴결백함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국민의 실망감은 참으로 크고 심대하다”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의 변호인도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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