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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간첩 논란’ 강종헌 전 통진당 비례후보 무죄

등록 2013-01-24 20:37수정 2013-01-25 08:43

재일동포 의대생 간첩단사건 재심
지난해 19대 총선 때 새누리당과 보수언론이 간첩으로 몰아붙였던 강종헌(62) 전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새누리당 등은 교도소에서 함께 복역했던 김현장(63)씨가 ‘강 후보는 간첩이 맞다’는 공개 서한과 진술을 내놓은 것 등을 근거로 공세를 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최규홍)는 24일 1970년대 이른바 ‘재일동포 의대생 간첩단’ 사건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던 강씨의 재심사건에서 “수사기관이 수집한 증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이 고문·가혹행위 등 위법적으로 수집된 것이어서 증거능력이 없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 가운데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에 대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충분한 증명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총선 때 김현장씨가 “강씨와 교도소에 있을 때, 강씨가 북한에 다녀오고 조선노동당에 가입했다는 사실을 들었다. 강씨가 김일성을 찬양하는 노래를 작사·작곡해 북으로 보냈다는 사실을 얘기했다”고 밝힌 대목에 대해, 재판부는 “두 사람의 복역 상황, 강씨가 김씨에게 이런 말을 할 객관적 이유, 대화 내용의 합리성과 객관적 사실과의 일치 여부 등을 고려할 때 김씨의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일동포 출신인 강씨는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가 1975년 보안사 수사관에게 체포된 뒤 간첩 혐의로 기소돼 사형 확정판결을 받고 13년 동안 옥살이를 했다. 이후 일본에 돌아가 한국문제연구소, 재일한국민주통일연합 등에서 활동하며 통일운동을 했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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