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무역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부장 이성희)는 24일 이란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두바이 간 중개무역을 가장해 이란중앙은행 명의 계좌에서 1조948억원을 부정 수령한 뒤 국외로 빼돌린 혐의(외국환거래법·관세법 등 위반)로 국내 무역업체 대표 정아무개(73·재미동포)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2011년 한국과 두바이에 사무실을 차리고 두바이 소재 ㅁ사를 통해 이탈리아산 대리석 등 석자재를 수입한 뒤 이를 이란의 ㅍ사에 수출하는 중개무역 허가를 받았다. 그는 같은 해 2~7월 한국은행과 지식경제부 산하 전략물자관리원에 위조 서류를 제출한 뒤 1조948억원 상당의 중개무역이 이뤄졌다고 신고했다. 기업은행은 정씨가 제출한 서류에 근거해 기업은행에 있는 이란중앙은행의 원화계정에서 수출대금 명목의 돈을 내줬다. 정씨는 이 중 1조778억원을 달러나 유로화로 환전해 ㅍ사가 지정한 9개국에 송금하고 170억원을 커미션으로 챙겼다.
유엔과 미국의 대이란 무역제재에 따라 석유나 공산품 거래 때도 이란과는 달러나 유로화 결제가 안 된다. 따라서 우리 기업이 이란에 공산품을 수출할 경우 이란 기업은 대금을 이란중앙은행에 넣고 이란중앙은행은 국내 은행에 ‘해당 금액을 한국 기업에 제공하라’는 지급지시서를 보내는 원화결제시스템이 생겼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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