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은 재판장 질문에 “…”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은 이명박 정권의 ‘창업공신’이었지만, 정권 초기 권력투쟁으로 다시는 마주치고 싶지 않은 사이가 됐다. 정권 말, 두 사람은 창업을 위해 함께했던 범행 때문에 다시 같은 길을 가게 됐다.
2008년 대선 직전 저축은행에서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의원은 이날 실형을 선고받음에 따라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정 의원은 법정에서 구속됐다.
하늘색 수의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이 전 의원은 고개를 숙인 채 일어서서 재판부의 선고를 듣다가, 자신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자 휘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이 이 전 의원을 위로했다. 선고가 끝난 뒤 이 전 의원은 수의 소매로 눈가를 훔쳐내기도 했다. 정 의원은 선고 말미에 “국회가 회기 중이 아니어서 구속영장을 집행한다. 추가로 소명할 사안이 있는가”라는 재판장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선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나란히 구속 피고인 통로로 법정을 빠져나갔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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