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혜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24일 낮 서울 구로 이마트 앞에서 이마트의 노조 탄압과 직원 사찰을 규탄하는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김경호 기자 jijae@hani.co.kr
‘골목상권 보호제도’ 저지활동 정황
춘천점, 입점업체 직원 앞세워
시 게시판 등에 호소문 올리고
본사에선 각 지점에 활동 전파
대구비산점, 사업승인 반려되자
도급업체가 청와대에 항의 글
본사 업고 ‘공감’ 늘려 구청 압박
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직원들을 불법적으로 감시·사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신세계그룹 이마트가 정부의 ‘골목상권 보호대책’을 무력화하려고 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청와대 누리집 등에서 여론몰이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24일 <한겨레>가 노웅래·장하나 민주통합당 의원을 통해 입수한 이마트 내부 문건을 보면, 이마트 대구 비산점 직원 ㄱ씨는 2011년 10월14일 본사 직원에게 전자우편을 보내 청와대 누리집 게시판에 올라온 글 하나를 소개했다. 글 작성자는 자신을 “대구 이마트 비산점 도급업체에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뒤 “수십억원의 투자비를 들여 공사 마무리하고 개장하려고 하니 사용승인 허가를 내주지 않는 건 너무하다”고 주장했다. 당시 이마트 비산점은 시설을 개조해 창고형 할인매장으로 재개장하려 했으나, 대구 서구청이 ‘중소상인 보호’를 내세워 허가 신청을 반려한 상태였다. 비산점 직원 ㄱ씨는 전자우편에서 “지금 구청에 부구청장, 건축국장과 면담하러 간다. (청와대 누리집 게시글) 추천이 1000건 이상이면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에서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다. (전국 각 지점을 비롯한) 전사로 전파해 이번주 안에 공감수가 1000건을 넘었으면 한다”고 본사 직원에게 부탁했다. 청와대의 ‘관심’을 끌어내기 위해 본사·지점 직원 및 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을 동원해 인위적으로 추천수를 높이고, 이를 배경 삼아 구청의 허가를 받아내려 한 것이다. 실제로 당시 이 글의 추천수는 1500건을 넘겼다. 이마트 비산점은 서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 신청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해 1월 재개장했다. 협력·도급업체 직원들은 대형마트 의무휴업 반대 여론 조성에도 동원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초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했다. 당시 이마트 강원도 춘천점은 본사에 전자우편을 보내 “유통법 관련 1단계 실천으로 오늘 (매장 내) 도너츠 업체 종사자가 시청과 시의회 게시판에 호소문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호소문은 “대형마트에서 조그만 코너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인데, 의무휴일을 진행하면 저희는 너무 힘들어질 게 뻔하다”는 내용이었다. 춘천점 직원은 이어 “향후 매주 2건씩 신뢰성이 보장되는 사원들이 호소문을 게시할 예정으로 금주 수요일에 의류매장 점주가 또다시 게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춘천시 및 시의회 누리집을 살펴보면, 지난해 2월 자신을 ‘대형마트 협력업체 직원’이라고 밝힌 누리꾼 7명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을 철회·완화해달라’는 민원 글을 잇따라 올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사 고객서비스운영팀의 ㅂ팀장은 지난해 2월2일 전국 각 지점에 전자우편을 보내 이 사례를 소개하며 “참고하라”고 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마트가 중소상인과의 상생도 거부하며 집요하고 치밀한 공작을 펼친 것이 실체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이마트 쪽은 “본사 차원의 지침은 아니었다. 지난해 유통법의 의무휴업 조항에 대해 협력업체를 운영하는 중소상인들의 불만이 컸고, 이마트 비산점의 경우도 생계가 막힌 기존 협력업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엄지원 정환봉 기자 umkija@hani.co.kr [관련영상] 이마트의 불법적 노동탄압, 수사해야 한다 (한겨레캐스트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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