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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상득 항소…설 특사에 포함 안될듯

등록 2013-01-25 20:43수정 2013-01-25 21:23

검찰도 항소땐 제외 확정
저축은행으로부터 6억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이 25일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의원은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의 말을 종합하면, 이 전 의원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과 법무법인 자유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냈다.

앞서 24일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가 끝난 뒤 “항소해야 한다. 이 전 의원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 과정 내내 결백을 주장해온 이 전 의원은 공소사실 전부가 유죄로 인정된 데다 실형까지 나온 만큼 항소심에서 다시 무죄를 다툴 것으로 보인다.

항소 마감기간인 오는 31일까지 이 전 의원이 항소를 취하하지 않거나 검찰이 항소를 하게 되면, 이 전 의원은 확정판결을 받지 못한 상태가 돼 설 특별사면에서 제외된다. 이 전 의원의 항소 취하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한편, 이 전 의원과 함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정두언(57)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까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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