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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사장 몰아내려던 부사장 히로뽕 먹여 마약범 신고

등록 2005-01-23 19:10수정 2005-01-23 19:10

작전명 ‘몰래뽕’

회사 경영권을 빼앗으려고 사장과 여직원의 술잔에 히로뽕을 몰래 넣어 마약사범으로 몰려던 부사장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경기도의 한 전자부품 제조업체인 ㅈ사 부사장 이아무개(34)씨는 사장 ㄱ(41)씨를 몰아내기 위해 이른바 ‘몰래뽕 작전’을 꾸몄다. 이씨는 지난해 10월20일 후배 이아무개(29)씨를 시켜 이씨의 교도소 동기(29)한테 300만원에 히로뽕 7.1g을 구입했다.

이씨 등은 다음날 회사 회식 도중 나이트클럽에서 ㄱ씨와 여직원 ㄴ(32)씨의 맥주잔에 히로뽕 0.05g씩을 몰래 넣어 마시게 했다. 또 히로뽕 4.7g을 헝겊 필통에 담아 ㄱ씨의 승용차 짐칸의 비상용 타이어 안에 숨겨놓았다.

이씨는 다음날 공중전화를 이용해 ㄱ씨와 ㄴ씨를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증거를 보완하라며 영장을 기각하고 두 사람을 풀어줬다.

당황한 이씨 일당은 11월9일 ㄱ씨 집에 침입해 안방 화장대 밑에 히로뽕 2.3g을 숨겨놓은 뒤 같은달 26일 경기 평택시의 한 피시방에서 가명으로 대검과 경찰청 사이트 등에 “히로뽕 투약·소지 혐의로 ㄱ씨를 구속수사하라”는 글을 남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 이경재·주임검사 신명호)는 ㄱ씨의 승용차와 집에서 히로뽕 7g을 발견했지만, 제보 내용이 너무 구체적이고, 마약 전과가 없는 ㄱ씨의 결백 주장이 심상치 않은 점을 이상히 여겼다.

검찰은 ㄱ씨와 평소 사이가 좋지 않던 부사장 이씨의 휴대전화 위치추적과 제보자 아이피 추적 결과 수사기관에 제보하던 날 평택에 있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김동훈 기자 can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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