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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현병철 청문회때 위증혐의’ 김태훈 전 인권위원 소환조사

등록 2013-01-30 08:13

용산참사 안건 관련 거짓증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조상철)는 국회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거짓말을 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발당한 김태훈(66·사진)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위원을 최근 불러 조사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김 전 위원은 지난해 7월 현병철(69)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와 “용산참사 사건과 관련해 인권위가 의견을 내자는 안건은 찬성 위원 숫자가 과반이 안 돼 통과되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심상정 당시 통합진보당 의원이 인권위 회의록을 공개하며 “11명 중 6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묻자 “그렇다면 과반이 된다”고 말을 바꿨다. 현병철 후보자는 이 회의에서 과반이 찬성하자 “독재라도 어쩔 수 없다”며 일방적으로 폐회를 선언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박지원 민주통합당 원내대표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의원 13명은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자료를 내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현 후보자와 손심길 인권위 사무총장, 김 전 위원 등 3명을 지난해 8월 검찰에 고발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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