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폭행 30대 아버지 구속
말을 듣지 않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쓴다는 이유로 아홉살 된 아들을 학대한 아버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안미영)는 30일 아들을 수차례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유아무개(36)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유씨는 시골에서 할아버지 손에 자라온 아들(9)을 지난해 초 서울 잠원동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다. 부인과 10년째 별거중이던 유씨는 아들과 함께 산 지 몇 달 만에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지난해 5월 아들이 책을 읽지 못한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코피를 터뜨린 게 시작이었다. 6월에는 남의 지갑을 주워 돈에 손을 댔다며 나뭇가지로 종아리를 때리고, 세숫대야에 물을 받은 뒤 아들의 머리를 담갔다가 빼는 행위를 반복하기도 했다.
지난해 7월에는 새벽녘에 술에 취해 들어와 아들의 목을 쥐고 들어올려 벽에 붙인 뒤 몸과 머리를 마구 때렸다. 아이는 넘어지면서 오른쪽 뺨이 10㎝가량 찢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아랫입술과 이마도 찢어졌다. 출혈이 심해 119구급대까지 출동했다. 유씨는 이후에도 숙제를 하지 않거나 글씨를 제대로 쓰지 못한다는 등 갖가지 이유를 대며 ‘세숫대야 고문’과 폭행을 일삼았다.
유씨의 범행은 아이의 얼굴과 몸 상태를 본 주민들의 신고로 서울시 아동복지센터가 나서면서 알려졌다. 아버지한테서 물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당한 아들은 물에 대한 공포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유군은 현재 아동보호시설에 머물고 있지만 어머니도 아들을 키울 여력이 안 돼,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시설로 넘겨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동복지법으로 구속까지 하는 건 드문 경우다. 유씨의 폭행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