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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보건소, 비정규직 ‘꼼수고용’ 논란

등록 2013-01-30 21:42

방문간호사 무기계약 전환 피하려
11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서 작성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 따라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군에 포함되자, 대구지역 일부 보건소들이 이들을 올해부터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기로 했다. “퇴직금을 주지 않기 위해 무기계약직 전환 대상인 2년 이상 된 노동자를 만들지 않으려는 꼼수”라는 비난이 나오고 있다.

지난해까지 대구에서 11개월 단위로 방문간호사를 고용하는 곳은 달서구보건소뿐이었다. 그러나 올해는 동구보건소가 지난 14일 비정규직 방문간호사 7명을 고용하며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남·북·수성구 보건소 방문간호사들도 올해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지난해 1월16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지침에는 방문간호사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군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지난달 13일 각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방문간호사를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군에 포함한다고 알렸다. 대구시도 지난달 18일 각 기초자치단체에 같은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정부와 대구시 지침에도 불구하고 각 보건소는 무기계약 전환은커녕 오히려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이다. 비정규직을 12개월 단위로 계약해 사용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지만, 11개월 단위로 계약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특히 동구보건소는 올해 방문간호사들을 다시 채용하는 과정에서 노조활동에 적극적이었던 김아무개(53) 선임간호사만 탈락시켜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일반노조는 30일 오전 동구청 들머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채용에서 탈락한 김씨를 재고용하라고 요구했다.

황순규 대구 동구의원(통합진보당)은 “지자체가 심각한 재정난 때문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꺼린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정부가 무기계약 전환 대상 직군이라고 밝혔음에도 이를 비웃듯 오히려 11개월짜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다. 사기업에서도 용납할 수 없는 꼼수를 공공기관이 사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안순기 동구보건소장은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11개월 단위로 계약하게 된 것이지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고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다. 일부 재계약이 안 된 방문간호사도 있지만 공정한 채용절차를 거쳤다”고 해명했다. 현재 대구지역 8개 보건소에는 모두 80여명의 비정규직 방문간호사들이 있다.

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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