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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정서 울던 최시중, 사면 받자마자 “난 무죄야”

등록 2013-02-01 15:09수정 2013-02-01 22:10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힌 뒤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다. 의왕/이정아 기자 <A href=\”mailto:leej@hani.co.kr\”>leej@hani.co.kr</A>
이명박 대통령의 설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가운데)이 31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기자들에게 소회를 밝힌 뒤 자신의 차로 향하고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수억원을 받은 혐의로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중이었다. 의왕/이정아 기자 leej@hani.co.kr
KBS 인터뷰서 “돈 사적으로 받은 적 없어 무죄”
구치소 앞에서 “사죄드린다” 말과는 다른 태도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출소하자마자 “나는 무죄”라고 주장해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논란 속에 특별사면된 최 전 위원장은 31일 오전 출소한 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참회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곧바로 병원으로 호송된 최 전 위원장은 이날 저녁 한국방송(KBS)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야. 나는 돈을 사적으로 받은 바도 없고, 그 사람들이 내 정책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과 친구이자 이 대통령의 '정치적 멘토'인 최 전 위원장은 '방통대군'으로 불려온 현 정부의 실권자이지만 이 대통령 임기말 알선수재 혐의가 드러나 1,2심에서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판 내내 최 전 위원장은 내내 무죄를 주장했지만 2심이 선고되자 무죄 주장을 더이상 하지 않고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어야 사면 복권 대상이 되기 때문에, 무죄를 주장해오던 최 전 위원장의 상고 포기는 이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사실상 약속받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높았다. 검찰도 2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3년6월의 실형을 구형해, 상고할 수 있지만 상고를 포기해 '최시중 사면'을 준비해왔다.

2심 선고뒤 무죄 주장을 하지 않다가 사면 뒤 다시 무죄 주장을 하는 최 전 위원장의 태도를 두고 온라인에서는 ‘근신하긴커녕 뻔뻔스럽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트위터 아이디 @dude****는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본인이 무죄라면 당당히 검찰과 해당 판결을 한 사법부를 고소 고발하세요”라고 비판했고 @philoma****는 “다른 범죄사실 드러나면 기소해서 가중처벌 받게 해야죠”라고 주장했다. @free****는 “사면은 진정으로 뉘우쳐 변화된 삶이 향기로운 언행으로 드러나는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할 선물이 아닌지”라고 탄식했다.

“최시중이 사적으로 돈 받은 적 없다며 무죄라고 했단다. 그럼 배후를 밝혀라! 그 ‘공적’ 자금이 어느 주머니로 들어갔는지 좀 가르쳐달라”(@ibook****), “계란 맞을까봐 앞에서는 반성하는 척. 안전지대에 들어서니 난 무죄라고 떠드네”(@kid****) 등의 의견도 있었다.

지난해 4월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최 전 위원장은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으나 수감 9개월 만에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엄지원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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