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이름을 트위터·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 주소로 만들어 사용한다 해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으면 계정 주소를 개인의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서영효 판사는 서울 금천구에 있는 여성의류 제조·유통업체인 ㄱ사가 퇴사 뒤에도 자사의 영문명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계정 주소로 사용하고 있다며 이 회사의 전 홍보팀장 송아무개(42)씨를 상대로 낸 2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인터넷상에서 사용자가 만드는 개인 가상공간으로 인정해야 한다. 다만 업무 기인성과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회사의 소유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규남 기자 3strings@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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