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려주고 법정이율인 연 30%보다 13배가 넘는 살인적인 고금리의 이자를 뜯어내던 불법 대부업체 운영자와 직원들이 검찰에 무더기로 덜미가 붙잡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은 6일 전국 11개 도시에서 3년 동안 무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돈을 빌려주고 최고 연 400%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운영자 윤아무개(34)씨와 지역총책 하아무개(40)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김아무개(27)씨 등 수금사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대구·부산·울산·경기·강원지역 11개 도시에서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학생과 취업준비생, 자영업자 등에게 모두 1만2000차례에 걸쳐 169억원을 대출해주고 연 400%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운영자 윤씨를 정점으로 각 도시별 총책과 수석 수금사원, 수금사원으로 이어지는 피라미드형 구조로 조직을 갖춰 불법 대부업체를 운영해왔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단속에 걸렸을 때 단독 소행으로 보이도록 하려고 수금사원은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통장과 휴대전화를 쓰게 했으며, 모든 장부와 기록은 한달이 지나면 폐기하도록 했고 가명을 써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돈을 빌린 사람들이 일수금을 약속한 날에 내지 못하면 문자메시지를 거듭해 보내거나 욕설 등 협박성 전화까지 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대구지검 서부지청 김용정 형사1부장은 “각 구역에서 인정받은 수금사원은 그 지역 총책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단속이 되더라도 윗선에 대해 입을 열지 않는 구조였다. 피해자들이 법정이율을 초과해 지급한 이자에 대해서 법률구조공단과 함께 부당이득 반환청구 소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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