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권조사 결과 드러나…“국정원 내사자료도 활용”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의 내사 자료를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혀 파문이 예상된다.
지난해 4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인권위는 사찰 관련자 및 비선 지휘자 등을 대면 또는 전화로 조사하고 검찰의 1·2차 수사자료와 재판 기록을 분석한 결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지원관실의 업무 범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등에 관한 내사를 ‘하명’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7일 밝혔다.
민정수석실이 불법사찰 증거인멸에 연루된 사실은 밝혀진 바 있지만, 불법사찰을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인권위는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으로부터 국내 정치인과 민간인들에 대한 내사 결과를 보고받아 지원관실에 넘겨 처리하도록 했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처럼 지원관실이 사찰을 개시하는 데 국정원 자료가 근거가 된 경우는 20건에 이른다고 인권위는 밝혔다.
또 민정수석실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 등이 지시하거나 지원관실의 자체 첩보로 불법사찰한 사건 등 105건의 사찰 결과를 보고받아 업무에 활용했다고 인권위는 덧붙였다.
인권위 관계자는 “지난 8개월여 동안 ‘총리실 업무처리현황 관리대장’을 비롯해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각종 자료를 망라해 분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직접 기록한 근거를 갖고 조사 결과를 정리했다”고 말했다. 엄지원 기자 umki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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