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심의서 단독입수
MB정부서 심사위 구성됐지만 대기업 총수·정치인 무사통과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 비판검찰·영포회 멤버 등이 위원
MB정부서 심사위 구성됐지만 대기업 총수·정치인 무사통과
“대통령 거수기로 전락” 비판검찰·영포회 멤버 등이 위원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최근 5년 동안 심사를 요청받은 특별사면 대상자 6만여명 가운데 단 4명에 대해서만 ‘부적정’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해야 할 사면심사위원회가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한겨레>가 입수한 지난 5년 동안의 사면심사위원회 심의서를 보면, 사면심사위는 심사 대상자로 올라온 6만2898명 가운데 단 4명만 부적정 의견을 내 걸러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을 견제하기 위해 2008년 5월 처음 구성된 사면심사위는 특별사면 명단을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심사한다. 대통령은 심사를 통과한 이들을 대상으로 특별사면권을 행사한다.
사면심사위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첫 특사를 시행하기 직전인 2008년 5월29일 첫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 장관은 163명을 심사해달라고 요청했고 사면심사위는 3명을 걸러냈다.
두번째 회의는 2008년 8월11일 열렸다. 광복절 특사를 앞두고 열린 이 회의에서 심사 대상 4만9262명 모두 통과됐다. 대기업 총수와 정치인, 공직자, 언론인 등이 대거 포함돼 사회적으로 큰 비난을 받았다.
사면심사위는 이후 2009년 8월6일 9470명, 12월24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1명, 2010년 8월11일 2987명, 2013년 1월25일 55명 등 모든 대상자들에게 ‘적정’ 의견을 냈다. 2012년 1월5일 심사 대상자 960명 중 1명을 걸러냈을 뿐이다.
전문가들은 사면심사위가 들러리에 그치는 건 위원 구성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2008년 5월 첫 사면심사위가 구성됐을 때 심사위원 9명은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5명과 민간위원 4명이었다. 검찰 공무원이 과반에 이르러 대통령이나 법무부 장관의 뜻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자, 법무부는 2010년 7월 당연직 위원을 줄이고 민간위원 1명을 추가했다.
그러나 민간위원이 과반이 된 뒤에도 사면심사위가 부적정 의견을 낸 것은 단 1명에 그쳤다. 일부 민간위원들은 이명박 대통령과 인연이 있는 인물들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철 대구가톨릭대 총장은 건설교통부 차관을 지낸 관료 출신으로, 경북 포항 출신 고위 관료의 모임인 ‘영포목우회’의 창립 멤버로 알려져 있다. 2008년 4월부터 4년 동안 민간위원으로 활동한 권영건 전 안동대 총장도 대선 때 이명박 대통령을 지원한 외곽조직인 선진국민연대 상임의장 출신이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면심사위원회가 실질적 구실을 하려면 위원 구성부터 바꿔야 한다. 판결을 변경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법부 인사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가야 한다. 또 회의록을 공개해 누가 어떤 기준을 거쳐 사면 대상자로 선정됐는지 국민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사면심사위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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