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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이 대통령 사돈, 집행유예 기간중 사기 혐의로 구속

등록 2013-02-12 19:02수정 2013-02-13 10:06

인척 신분 이용 알선비 수억 받아
강원 원주경찰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사돈이란 신분을 내세워 취직 알선비 등으로 수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이 대통령 부인 김윤옥씨 둘째 형부의 동생인 황아무개(67)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7월 원주시 단계동 아파트 주차장에서 ㄱ(55·여)씨에게 대통령 인척이라는 것을 과시하며 ‘내가 이야기하면 시험을 보지 않고도 낙하산으로 좋은 자리에 취직시켜줄 수 있다’며 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피해자 ㄱ씨가 돈을 돌려 달라고 하자 ‘집에서 공부하고 있는 아들을 청와대 행정관으로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추가로 가로챈 혐의도 사고 있다.

황씨는 ‘조카를 의료보험공단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20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10차례에 걸쳐 2억800만원을 가로챈 혐의가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황씨는 지난달 말에도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진입도로를 포장해주겠다고 속여 5000만원을 가로챘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를 하고 있다.

황씨는 2010년에도 대통령 인척임을 내세워 7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2011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현재 집행유예 기간인 것으로 알려졌다.

원주/박수혁 기자 ps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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