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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해임취소로 복직한 교사들에 또 중징계

등록 2013-02-12 19:56수정 2013-02-12 22:07

경북교육청, 대법 판결 무시하고
시국선언 관련 3명에 정직 처분
경북도교육청이 시국선언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해임됐다가 대법원의 해임 취소 판결을 받아 복직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들에게 다시 잇따라 중징계를 내리고 있다. 교사들은 ‘도교육청의 잘못된 징계로 고통받았던 교사를 두번 죽이는 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 문제로 해임됐다가 복직한 김호일(43·김천 위량초) 교사에 대해 지난달 24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정직 1개월의 징계를 의결해 5일 통보했다고 12일 밝혔다.

김 교사는 전교조 경북지부 사무처장이던 2009년 6월 학생 인권보장 강화 등을 요구하는 교사 시국선언 발표를 주도하고 2005년부터 4년 동안 민주노동당에 매달 1만원씩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2010년 11월 해임됐다. 김 교사는 법원에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지난해 12월 대법원은 ‘해임은 위법’이라고 확정 판결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시국선언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2009년 7월 해임됐다가 대법원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고 복직한 김임곤(51·구미 형남중) 교사와 김현주(47·구미 상모초) 교사에게도 복직하자마자 지난 4일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해임 당시 김임곤 교사는 전교조 경북지부장, 김현주 교사는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이었다.

김호일 교사는 <한겨레>와의 통화에서 “시국선언과 정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았던 전국 교사들에게 해임 취소와 정직 무효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데, 도교육청은 과거 부당한 징계에 대해 한마디 사과도 없이 복직한 교사들을 또다시 중징계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교육과학기술부의 눈치를 볼 게 아니라 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박선용 경북도교육청 감사관은 “법원 판결은 해임 조처가 지나치다는 것이지 해임 교사들의 잘못이 없다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임보다 가벼운 정직 1개월 징계처분을 했다”고 말했다.

대구/김일우 기자 cool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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