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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황교안, 검사때 수사기록 등사 거부해 ‘위헌’ 판정

등록 2013-02-16 10:29

변호인 요청 무시하다 헌법소원
헌재 “공정한 재판 권리 침해” 결정
황교안(56)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공안 검사로 재직할 때 기소된 피고인의 수사기록을 변호인에게 복사해주지 않았다가 헌법소원을 당했고, 헌법재판소가 황 후보자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형사 절차와 관련한 인권 의식 등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자질에 의문을 일으키는 또 하나의 사례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변호사협회의 1994년 인권보고서와 헌재의 결정문을 보면, 황 후보자는 1994년 3월 서울지검 공안부 검사로 근무하면서 대우조선 노동자 조아무개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당시 조씨의 변호를 맡았던 김선수 변호사는 황 후보자에게 수사기록 등사를 신청했지만, 황 후보자는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이를 거부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기소된 후에는 마땅히 등사 신청에 응해야 하고, 이를 거부한 것은 헌법의 변호인 조력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며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헌재는 1997년 “피청구인(황 후보자)이 국가기밀의 누설이나 증거 인멸, 증인 협박, 사생활 침해 우려 등 정당한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수사기록 등사를 전부 거부한 것은 청구인의 신속·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결정했다. 황 후보자의 처분이 위헌이라고 못박은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 등을 바탕으로 2007년 수사기록 등의 열람·등사 관련 절차를 명문화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뤄졌다. 박태우 기자 eho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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