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씨티은행 회원들 승소판결
“약관 있더라도 구두설명 했어야”
“약관 있더라도 구두설명 했어야”
카드 약관에 ‘항공사 마일리지 혜택을 줄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계약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마일리지 혜택을 줄여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김아무개씨 등 아시아나클럽 마스터 카드 계약자 108명이 한국씨티은행을 상대로 낸 마일리지 축소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씨티은행은 2006년 12월 누리집 등에 아시아나클럽 마스터 신용카드 마일리지 적립률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고, 2007년 5월1일부터 1000원당 2마일에서 1500원당 2마일 적립으로 혜택을 줄였다. 씨티은행은 2006년 3월 추가된 ‘은행 사정 등에 따라 제휴서비스가 변경될 수 있다’는 약관을 상품안내장 등을 통해 알렸으므로, 별도 설명 없이 마일리지를 축소했어도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씨티은행이 ‘타사 카드보다 2배 많은, 사용금액 1000원당 2마일을 적립해드립니다’라는 문구로 광고했다. 따라서 마일리지 적립률 변경은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약관에 있는 내용이라도 구두로 설명하지 않는 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없다는 원칙을 확인한 것이어서,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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