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업체 씨엔케이(CNK)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은석(55) 전 외교통상부 에너지자원대사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오덕균 대표가 카메룬에서 돌아오는 대로 수사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김한수)는 19일 과장된 다이아몬드 매장량 등 허위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사기적 부정거래)로 김 전 대사(차관보급)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대사가 4.2억 캐럿이라는 매장량이 부풀려진 사실을 알면서도 2010년 12월17일 ‘유엔개발계획 자료와 충남대 탐사팀의 조사결과 추정 매장량이 4.2억 캐럿이다’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씨엔케이가 주장하는 매장량은 (다이아몬드가 있는) 역암의 지표 노출 부위를 표시한 지도상 면적을 합산해 산출한 것일 뿐이다. 이 회사는 다이아몬드 매장량을 탐사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대사는 언론이 추정 매장량에 의문을 나타내자 카메룬 정부가 공식 인정한 매장량이라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또 배포했다. 자료 배포를 반대하는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에게 결재를 강요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다만 김 전 대사의 둘째·셋째 동생 부부와 동서 등 친·인척 3명이 보도자료 발표 전후로 이 회사 주식을 사고팔아 이득을 본 점에 대해서는 “김 전 대사와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검찰은 임아무개(56) 씨엔케이 전 부회장, 안아무개(76) 씨엔케이 기술고문 등을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로, 박아무개씨 등 회계사 2명은 씨엔케이 카메룬 현지법인 기업가치를 과대평가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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