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통합진보당 의원
징역1년 집유 선고에 즉각 항소 뜻
“FTA 저지 국민뜻 법원이 역행”
‘공천금품’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
“FTA 저지 국민뜻 법원이 역행”
‘공천금품’ 김영주 의원 징역 10월
김선동(사진) 통합진보당 의원(전남 순천·곡성)과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비례대표)이 의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김용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에프티에이) 비준동의안의 통과를 막기 위해 2011년 11월2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트린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로 기소된 김선동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어느 곳보다 민주적 기본원리가 충실히 이행돼야 하는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트리는 폭력을 행사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다만 국회 내에서 토론과 타협,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국회법상 의사결정 방식에 따라 법률안을 심의·표결하지 못하고 있는 현재 국회의 모습이 이 사건에 어느 정도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통합진보당은 보도자료를 내어 “서민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나라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한-미 에프티에이를 저지하기 위한 김 의원의 결단에 대해 유권자들은 이미 19대 총선에서 재선 의원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신임을 보낸 바 있다. 유권자들의 선택을 검찰과 사법부가 뒤집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폭거”라며 법원의 판결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다.
이날 같은 법원의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기영)는 지난해 4·11 총선을 앞두고 심상억 전 선진통일당 정책연구원장에게 공천 대가로 50억원을 빌려주기로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게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보낼 계획이다. 두 의원은 이날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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