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의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내정된 유정복 의원이 1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소감을 말하고 있다. 유 의원은 친박계의 핵심으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직능본부장을 지냈다. 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남의 돈으로 기부뒤 공제 신청
2008~2011년도 1천여만원 받아
지난해 것만 최근 수정 신고해
2008~2011년도 1천여만원 받아
지난해 것만 최근 수정 신고해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유정복 새누리당 의원이 자신의 후원자들에게서 받은 후원금을 당에 기탁금 등으로 낸 뒤 이를 기부금으로 신고해 1000여만원의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같은 새누리당 의원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도 이런 방식으로 세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25일 진선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내놓은 자료를 보면, 유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기부금 납부 내역은 2008년 2025만7880원, 2009년 362만6000원, 2010년 761만5000원, 2011년 406만원 등이고 거의 같은 액수를 연말정산 때 국세청에 신고했다. 기부금 납부 내역에 나온 금액만큼 모두 국세청에 신고해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자신의 후원회로 들어온 후원금으로 당에 기부한 내역도 소득공제를 받은 기부금에 포함돼 있다는 점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유 후보자의 2008~2012년도 정치자금 회계보고서를 보면, 유 후보자가 후원금으로 당비와 기탁금 등을 낸 액수는 2008년 1620만1880원, 2009년 360만원, 2010년 470만원, 2011년 360만원 등이다.
2012년도의 경우 유 후보자는 애초 4026만9510원을 기부했다고 국세청에 신고했다가 최근 뒤늦게 76만3540원이라고 수정 신고했다. 새누리당 중앙당과 경기도당에 낸 특별당비 등이 포함된 3950만3970원을 부당하게 기부금으로 신고했다고 시인한 것이다. 하지만 그 이전 기부금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수정 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
자신의 소득이 아닌 남한테서 받은 돈은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유 후보자는 남으로부터 받은 돈을 당에 낸 뒤 마치 자신의 돈을 낸 것처럼 속여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이런 방법으로 유 후보자가 부당하게 환급받은 세금은 2008~2012년 사이 모두 1288만원에 이르는데, 유 후보자는 2012년치를 기부금 수정 신고하면서 환급받았던 760만원을 뒤늦게 반납했다. 나머지 528만원은 아직 반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유 후보자 쪽은 “2012년 수정 신고한 것은 맞다. 그것 말고는 모른다”며 2012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해명하지 않았다.
김원철 기자 wonch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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